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1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종별 자격증 기준 무인항공기(드론)란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 방식으로 자율 비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법규에는 150kg 이하의 무인항공기를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한다. 드론이란 용어는 영문 무인항공기를 통칭하는 속어이다. 초경량비행장치란?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항장치 등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흔히 드론)자격증 기준(2021.3.1. 이후부터)은 중량이다 1종-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2종-7kg 초과 25kg 이하 3종-2kg 초과 7kg 이하 4종-250g 초과 2k.. 202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