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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종별 자격증 기준 무인항공기(드론)란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 방식으로 자율 비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법규에는 150kg 이하의 무인항공기를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한다. 드론이란 용어는 영문 무인항공기를 통칭하는 속어이다. 초경량비행장치란?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항장치 등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흔히 드론)자격증 기준(2021.3.1. 이후부터)은 중량이다 1종-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2종-7kg 초과 25kg 이하 3종-2kg 초과 7kg 이하 4종-250g 초과 2k.. 2023. 9. 2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86조로 제한한다. 2023.9.12.자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한다.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 2023. 9. 24.
[까르페 디엠_Carpe Diem]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란? 까르페디엠은 라틴어로,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을 살아라"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Seize the Day"로 번역할 수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삶을 즐기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까르페 디엠의 유래 까르페디엠의 유래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Horace)의 시입니다. 호라티우스는 로마의 고전적인 시인으로서, 기원전 65년에서 8년 사이에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시 "Odes"의 일부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Odes에서의 해당 구절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 이 문구를 영어로 번역하면 .. 2023. 9. 21.